충청남도체육회
스포츠정신이 살아있는 곳!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충청남도체육회입니다.
국세청 공익법인에 등록되어있는 공인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조회: 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
신청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입니다.
신청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국내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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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익금) - 총경비(손금) = 순이익(소득금액) {순이익(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손비인정 한도액
예시의 경우 4천만원만큼만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 시 초과금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손비인정(최대 5년 간 이월가능)
지정기부 접수 절차
충청남도체육회에 기부의사 전달
지정기부금 신청서 작성
충청남도체육회의 심사 및 승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
충청남도체육회 운영지원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5, 성원타워 5층 [32256] TEL. 041-63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