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소개

스포츠정신이 살아있는 곳!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충청남도체육회입니다.

지정기부금 안내

국세청 공익법인에 등록되어있는 공인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조회:
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입니다.

신청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지정기부금 이란

국내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목적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기부 시 혜택은?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과세표준 금액별 계산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개인정보처리 업무내역표 -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 항목, 수집근거로 구성
과세표준금액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1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 초과분의 20/100
200 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분의22/100

예시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개인정보처리 업무내역표 -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 항목, 수집근거로 구성
과세표준금액 계산식 세액
1억원인 경우 = 1억원 × 10/100 1천만원
5억원인 경우 = 2천만원 + (5억원 - 2억원) × 20/100 8천만원
250억원인 경우 = 39억 8천만원 + (250억원-200억원) × 22/100 50억 8천만원

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

총수익(익금) - 총경비(손금) = 순이익(소득금액)
{순이익(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손비인정 한도액

예시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개인정보처리 업무내역표 -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 항목, 수집근거로 구성
기업실적 손비인정 한도액 계산
총수입 : 10억원 10억원 - 5억원 = 5억원(순이익)
5억원(순이익) - 5천만원 - 5천만원 = 4억원
4억원 × 10% = 4천만원(손비인정 한도액)
총경비 : 5억원
법정기부금 : 5천만원
이월결손금 : 5천만원

예시의 경우 4천만원만큼만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 시 초과금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손비인정(최대 5년 간 이월가능)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1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개인정보처리 업무내역표 -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 항목, 수집근거로 구성
과세표준 구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총수입(익금) 5억원 20억원 500억원
총경비(손금) 3억원 6억원 100억원
순이익(소득금액) 2억원 14억원 400억원
법정기부금 1천만원 1억원 5억원
이월결손금 0 3억원 0
기부금 한도액 1천 9백만원 1억원 39억 5천만원
기부금 지급액 1천 5백만원 1억원 5억원
인정액 1천 5백만원 1억원 5억원
과세표준 1억 7천 5백만원 9억원 390억원
세율 10% 20% 22%
절감 세액 150만원 2천만원 1억 1천만원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2

총 기부금 : 11억 5천만원

총 절감세액 = 2억 2,910만원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개인정보처리 업무내역표 -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받는 목적, 항목, 수집근거로 구성
과세표준 구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총수입(익금)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총경비(손금) 3억원 6억원 6억원 8억원 15억원 40억원
순이익(소득금액) 2억원 4억원 14억원 22억원 35억원 60억원
법정기부금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이월결손금 1억원 0 0 0 0 0
기부금 한도액 9백만원 3천8백만원 1억3천만원 2억1천만원 3억4천만원 5억9천만원
기부금 지급액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인정액 9백만원 3천8백만원 1억3백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과세표준 8천1백만원 3억4천2백만원 11억9천7백만원 19억원 31억원 54억원
세율 10% 20% 20% 20% 20% 20%
절감 세액 90만원 7백6십만원 2천6십만원 4천만원 6천만원 1억원

지정기부 접수 절차

  • 충청남도체육회에
    기부의사 전달

  • 지정기부금
    신청서 작성

  • 충청남도체육회의
    심사 및 승인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정기부금 접수 안내

충청남도체육회 운영지원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5, 성원타워 5층 [32256] TEL. 041-635-0100